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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소송의 당사자나 관계인이 일정 기한 내에 소정의 소송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 기한을 넘긴 것. ‘민사 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 행위를 추후 보완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대역어

영어
non-observance of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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