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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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찰권의 행사에 기인하는 국민의 재산적 손해의 전보에 관한 제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경찰권의 행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때에는 국가는 국가 배상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역어
- 영어
- help about the police authority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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