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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행사에^대한^구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찰권의 행사에 기인하는 국민의 재산적 손해의 전보에 관한 제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경찰권의 행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때에는 국가는 국가 배상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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