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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보유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채무자가 이행을 위하여 급여한 재화나 용역을 채권자가 보유할 권리. 채권은 채권자로 하여금 수령물을 보유할 정당한 법적 원인을 제공한다.

대역어

영어
payment possess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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