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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호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피ː감호자]
품사
「명사」
「001」죄를 지어 감독과 보호 아래 교도소에서 징역을 사는 사람.
법무부 교정국 통계(2000년)에 따르면, 피감호자의 근로 보상금은 연평균 약 53만 3천 원으로 이는 최저 임금(월 51만원, 시급 2천 2백 75원)의 1/10도 안 된다.≪오마이뉴스 2002년 10월≫
그런데 감호소 측은 집단 단식에 참여한 피감호자 3명에게 1주일간의 보복성 짙은 금치 징벌 처분을 내렸다.≪오마이뉴스 200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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