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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경ː매꿘]
품사
「명사」
분야
『경제』
「001」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일정한 제한 물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에 대하여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된 전세권의 경우에는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피담보 채무를 갚지 않을 때 전세권을 설정한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대역어

영어
auc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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