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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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예전에 법정 감염병을 분류하던 체계의 하나. 전염 속도가 빠르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즉시 유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전염병을 이른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제일^급^감염병(第一級感染病)
대역어
- 영어
- first group of legal communicable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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