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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勤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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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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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근ː기뻡]
활용
근기법만 [근ː기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원어
勤
부지런할 근
부수 力/총획 13
基
터 기
부수 土/총획 11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한자
「001」
‘
근로 기준법
’을 줄여 이르는 말.
개정
근기법은
휴무일 근무나 야근 잔업 등 연장 근로 수당 할증률을 2007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25퍼센트, 그 이후는 5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연합뉴스 2004년 7월≫
근기법에
따르면 예인선 근로자들은 연장 근로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한국경제 200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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