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근기-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근ː기뻡]
활용
근기법만 [근ː기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근로 기준법’을 줄여 이르는 말.
개정 근기법은 휴무일 근무나 야근 잔업 등 연장 근로 수당 할증률을 2007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25퍼센트, 그 이후는 5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연합뉴스 2004년 7월≫
근기법에 따르면 예인선 근로자들은 연장 근로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한국경제 2009년 8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