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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분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전산망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을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심의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분류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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