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지푀뻡/지풰뻡]
- 활용
- 집회법만[지푀뻠만/지풰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17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비국교도 세력의 약화를 위해 만든 클래런던 법전의 법률 가운데 하나. 비국교도들의 예배 모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집에서 모이는 경우에도 외부 인사가 네 명 이상이면 불법으로 간주하였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집회^금지법(集會禁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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