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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병참뻡]
활용
병참법만[병참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1765년에 영국이 식민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파견한 군대의 비용 일부를 미국 식민지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만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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