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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책임의^전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원칙적으로 거증 책임은 검사가 지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대역어

영어
change of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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