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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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공법에서, 국가 기관이나 국가 기관의 구성원의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기관의 구성원이 대신 행사하는 일. 또는 그런 직책.
- 대통령 권한 대행.
- 고 OOO 서울시장 유고에 따른 시장 권한 대행은 서울시 행정 제1 부시장이 맡게 됐다.≪더팩트 2020년 7월≫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직무^대리(職務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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