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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군인의 퇴직이나 공무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 따위에 대하여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군인 연금 부담률의 상향 조정은 장기 근속 군인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군인 연금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연금 재정의 적자가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연합뉴스 1995년 10월≫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인 연금제가 바뀌게 되면 군인 복지가 되레 후퇴하는 꼴이어서 야전에서 근무하는 직업 군인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면서 “군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방향에서 개정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내일신문 201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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