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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개ː재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타인이 재발행 특허를 발행하기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그 타인의 재발행으로 새롭게 클레임이 추가된 까닭에 해당 클레임을 침해하게 된 경우, 그 침해 행위는 공평의 입장에서 침해로 보지 않는 권리.

대역어

영어
intervening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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