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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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주주는 주주 총회에서 본인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일.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의결권^대리^행사(議決權代理行事)
대역어
- 영어
- deputy event of voting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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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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