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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어떤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데도 사건의 피고가 직접 청구의 당부에 관한 변론을 하거나 준비 절차에서 진술한 경우에, 그 법원에 관할이 생기는 것을 이르는 말.

대역어

독일어
Prorogation durch rgelose Einl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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