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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특별^부가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재직 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이 퇴직하여 퇴직 연금을 받던 중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 연금과 함께 지급되는 부가금.

대역어

영어
special additional money to bereaved fami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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