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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일시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연금 수혜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 유족 연금과 유족 연금 부가금을 갈음하여 지급되는 일시금.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 급여의 일종으로, 공무원 등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대역어

영어
lump sum of bereaved family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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