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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된 선출원의 발명이나 고안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인정하는 것. 파리 조약에서 정한 우선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말이다.

대역어

영어
national priori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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