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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정』
「001」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대역어

영어
license institution of reclamation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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