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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살인^치사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따위의 행위가 있은 후 사람을 고의로 죽이거나, 죽일 고의는 처음에 없었으나 강간 등 행위의 결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대역어

영어
rape etc. murder resulting in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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