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간^등^상해^치상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등의 행위가 있고서 사람을 고의로 다치게 하거나, 다치게 할 고의는 처음에 없었으나 강간 등 행위의 결과로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대역어

영어
rape etc. injury resulting in wound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