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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장소^감찰^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한 불법 체포와 구속을 감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가 해당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구속되거나 체포된 피의자를 눈으로 보고 심문을 하여 매월 상부에 보고하는 제도.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대역어

영어
confinement place insp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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