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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임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감사원의 의결 기관인 감사 위원 회의의 구성원인 감사의 임기.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역어

영어
term of au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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