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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제정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원이 행사하는 자체 업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헌법에 근거를 둔 국회와 대법원, 헌법 재판소, 선거 관리 위원회, 지방 자치 단체 외에 감사원도 자체 규칙 제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역어

영어
rule making power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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