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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송달^방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송달을 직접 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송달 또는 증인 신문을 받을 자가 외국인인 경우나 외국의 관할 법원이 촉탁의 상대방일 때에 하는 방식이다.

대역어

영어
indirectness deliver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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