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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객관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구ː객꽌설]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위험성 판단 기준에서, 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을 구별하는 학설. 예를 들면, 치사량 미달의 독약으로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 결과 발생의 위험이 절대 불능하므로 절대적 불능으로 분류한다.

대역어

영어
pre-objectivit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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