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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이ː드객]
활용
이득액만[이ː드갱만]
품사
「명사」
「001」이익으로 얻는 돈의 액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유죄 판결 시 뇌물 수수에 따른 이득액을 추징해야 한다.≪한국경제 2002년 4월≫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이득액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된다.≪한겨레21 200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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