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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부ː익뻡]
활용
부익법만[부ː익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중국 한나라 무제 때,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든 법. 제후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모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후 사이의 교류를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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