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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출 신고액에 2%의 세율을 곱하여 내는 분량이나 부분.
경기도는 과세 특례분과 지역 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를 포함한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8,849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뉴시스 2011년 7월≫
충북도는 16일부터 오는 30까지를 납기로 한 도내 12개 시군의 토지·주택 소유자 47만 5,209명에게 과세 특례분을 포함한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968억 원을 부과했다.≪충청일보 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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