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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경ː호실뻡]
활용
경호실법만[경ː호실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대통령의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 대통령과 그 가족의 호위, 대통령 관저의 경비,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 국내외 요인에 대한 호위 따위를 담당한다.
OOO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OOO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로부터 지키는 경호실법부터 폐지해야 옳다.”라고 주장했다.≪국민일보 2004년 9월≫
청와대 경호실은 경호실법에 따라 전담 경호대 편성을 마쳤으며 개표 결과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자에 대한 청와대의 경호가 시작된다고 밝혔다.≪씨앤비뉴스 200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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