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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배상^판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원물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그 가치만큼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판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원상회복 방법의 하나이다.

대역어

영어
judgement of a pric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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