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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등^공급^방해^치사상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공용이나 일반의 가스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하고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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