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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등^공급^방해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공용이나 일반의 가스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하고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 이 죄의 고의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대역어

영어
public purpose's gas etc supply disturbanc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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