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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
(課徵金賦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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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어
課
시험할 과
부수 言/총획 15
徵
부를 징
음률 이름 치
부수 彳/총획 15
金
쇠 금
성 김
부수 金/총획 8
賦
구실 부
부수 貝/총획 15
課
시험할 과
부수 言/총획 15
한자
「001」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 위반 행위의 억지를 도모하는 행정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다만 그 제재적 성격은 형벌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견해도 있다.
대역어
영어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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