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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반환^청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정 처분상의 과오납에 대한 원상 회복·손해 배상 등의 청구. 과오납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를 청구함으로써, 재산권의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다.

대역어

영어
overpayment or erroneous payment return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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