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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동맹이나 연맹, 단체에 가입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하는 일.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만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서, 매매·고용·임대차 따위의 채권 관계를 성립시킨다.

대역어

영어
affiliati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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