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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고^심판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유럽 특허청의 판례법의 통일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중요한 법률관계가 발생한 경우에 설립되는 부. 다섯 명의 법률 유자격자와 두 명의 기술 유자격자로 구성되며, 법률 유자격자 중 한 명이 심판장이 된다.

대역어

영어
EBA(Enlarged Board of App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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