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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나 공무소의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범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역어

영어
public electronic records forgery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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