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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성^보충^요건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정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가 원칙이지만, 제삼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백성을 보충적 요건으로 요구하는 견해.

대역어

영어
obviousness supplement requirem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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