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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다중 또는 단체가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중인 특수한 건조물의 주요 부분을 심하게 망가뜨린 죄.

대역어

영어
destruction of public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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