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남획으로 인하여 절멸될 위기에 있는 고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인 고래잡이를 금지할 것을 결의하여, 1986년 이래로 세계적으로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자 한 협상조약. 1949년 국제 포경 위원회가 설립되어 매해 회원국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8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여 고래잡이 상업을 전면 금지 하고 있다.
대역어
영어
ICRW(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