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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규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일직, 숙직, 당번 따위를 맡아서 집행하는 데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입각하여 정립하는 제정법의 한 형식. 입법·사법·행정의 각 부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국회 인사 규칙, 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 법원 사무 규칙 따위가 있다.

대역어

영어
employees’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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