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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환권^계획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토지와 건축물 등 도시 공간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역어

영어
common chang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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