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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부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특정의 공익사업에서 특별한 이익을 얻거나 그 사업에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에 개인에게 부과하는 공용 부담.

대역어

영어
extra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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