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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의결^정족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최소 찬성표 수.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의 건의, 의원의 제명 의결, 탄핵 소추 의결, 헌법 개정안의 의결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된다.

대역어

영어
special decide qu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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