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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범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확정된 판결에 부여되는 당사자 및 법원에 대한 구속력의 범위. 확정된 판결의 당사자는 이에 반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다른 법원도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역어

영어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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