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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중-염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개중염뻡]
활용
개중염법[개중염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중국 명나라 때 시행된 세금 제도. 상인에게 군대에 필요한 양식과 생활용품을 북변(北邊)으로 가져오게 하고 상인의 이름과 제공한 물자의 양, 그 양에 상응해서 받을 수 있는 염인의 수량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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