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개중뻡]
- 활용
- 개중법만[개중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중국 명나라 때 시행된 세금 제도. 상인에게 군대에 필요한 양식과 생활용품을 북변(北邊)으로 가져오게 하고 상인의 이름과 제공한 물자의 양, 그 양에 상응해서 받을 수 있는 염인의 수량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개중-염법(開中鹽法), 개중-제(開中制), 개중-제도(開中制度), 중염(中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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