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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취소 판결 등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동일한 사실 관계 아래에서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 등을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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